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 발족, 제1차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4월 29일 금요일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공간계획, 갯벌복원,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등 해양환경 관련 새로운 정책 개발 및 기존 법·제도 개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수부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과 함께 환경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은 전지구적으로 순환하는 환경 전체의 부분으로서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특수성이 있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오염원인자의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오염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다. 해양환경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해양환경 법제 연구는 해양을 이해하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사전배려의 원칙 :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금지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등 환경법․행정법․국제법 연구자가 포함된 동 연구 네트워크는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학계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해양환경 정책 수요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1회 포럼 개최 계획) ‘16.4.29.(금), 11:00∼13:00,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F 산호홀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제1차 포럼에 참석하여 해양환경 법제 연구 네트워크의 발족을 축하하며, 해양환경 정책이슈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환경은 육상환경과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환경법, 해양법 등 다각도의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네트워크의 발족을 계기로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법제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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