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손해배상금】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2321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2조 , 제451조 , 제750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양 담당변호사 노△보 외 2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해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우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6.19. 선고 2012나82321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이해운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산운용 주식회사, □□□이증권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산운용 주식회사, □□□이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피고 ◇◇◈이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주식회사 ◇◈은행(이하 ‘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로직스(이하 ‘ ◇◇◈로직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기하여 피고 ◇◇◈이해운에 대하여 갖는 용선료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 ◇◇◈이해운과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게 되었고,② 피고 ◇◇◈이해운의 직원인 소외 1등은 위 용선료채권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금융의 담보로 제공된다는 것과 소외 2가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피고 ◇◇◈이해운의 신용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알았으며,③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은 피고 ◇◇◈이해운이 ◇◇◈로직스와 △▣▣직스 주식회사(이하 ‘ △▣▣직스’라고만 한다)사이의 중간용선자로 참여하여 용선료 차액만을 얻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④ 피고 ◇◇◈이해운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는 ◇◈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도담보승낙서를 ◇◈은행에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 ◇◇◈이해운은 ◇◈은행에 대하여 ◇◇◈로직스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 등 용선료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고 ◇◇◈이해운은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이나 원고의 투자에 관여한 바 없고,소외 1은 원고나 피고 □□□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증권’이라고만 한다),피고 △△▣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운용’이라고만 한다)와 접촉하거나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소외 2가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추가약정을 은폐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설령 피고 ◇◇◈이해운이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용을 이용하려는 소외 2의 의도를 알면서도 중간용선자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이해운이 ◇◈은행 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위험을 알려야 할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할 수 없는 점,③ 이 사건 양도담보승낙서에 기재된 문언은 피고 ◇◇◈이해운이 채권양도를 승낙한 이후에는 ◇◈은행의 동의 없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여서 이를 이유로 피고 ◇◇◈이해운에게 ◇◈은행이 이 사건 추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이해운이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이해운이 용선료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피고 △△▣산운용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제4조 제2항 , 제56조 제1항,제4항 에 의하면,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나.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이 사건 펀드와 같이 선주가 될 자에게 선박구매자금을 대여하거나 그에 관한 대출금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선박펀드의 경우 대출금상환의 주된 재원은 용선료 수입이므로,해당 선박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용선계약이 체결되는지는 투자자들이 그 선박펀드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점,② 이 사건 펀드의 운용제안서에도 피고 ◇◇◈이해운이 ◇◇◈로직스에 지급하는 정기용선료 및 선박 매각대금을 투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 펀드의 용선료 관련 위험과 관련하여 “용선료 변동 및 수취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나,피고 ◇◇◈이해운과 이 사건 펀드 설정 전 기간(4년)동안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위험은 피고 ◇◇◈이해운의 계약이행에 달려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거래상대방 위험과 관련하여 “피고 ◇◇◈이해운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요 해운사로서 안정적인 재무현황 및 우수한 신용도를 가진 대형선사이다.선주인 ♡♡♡타라인 인코퍼레이티드(T□▲▲ S▽△r Line Inc.)와 신설 해운선사인 나용선자 ◇◇◈로직스는 신용등급이 없는 회사이므로,나용선자의 낮은 신용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그러한 경우 대체선사를 구하거나 선박매각을 통해 대출원리금 회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소외 2가 위조하여 피고 □□□이증권에 제출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는 통상 위조방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이나 약식서명 (Initial Signature)이 없었고, 계약서의 수정된 부분에는 ◇◇◈로직스의 날인만 있었을 뿐 피고 ◇◇◈이해운의 날인이 없었으며,위 정기용선계약서에 첨부된 피고 □□□이증권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은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다른 것이 육안상 명백하였고,사용인감계의 인영 역시 불분명하여 정기용선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위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④ 피고 △△▣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검토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나 대출금채권의 실질적인 담보 역할을 하는 용선료채권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는 피고 □□□이증권을 믿고 피고 ◇◇◈이해운에 따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⑤ 그 결과 소외 2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용선기간을 ‘30~38개월’에서 ‘4년’으로 변조한 사실 및 피고 ◇◇◈이해운과 ‘피고 ◇◇◈이해운이 △▣▣직스에 이 사건 선박을 재용선하되, △▣▣직스가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하면 피고 ◇◇◈이해운도 ◇◇◈로직스와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⑥ 피고 △△▣산운용이나 피고 □□□이증권이 피고 ◇◇◈이해운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그 실제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산운용이 구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피고 □□□이증권의 상고이유 제1,2,3,4점에 관하여

가.구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나.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① 피고 □□□이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구조를 정하고 피고 △△▣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로 선정하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설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② 피고 □□□이증권의 직원인 소외 3은 원고 등 투자자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로직스가 신용도가 양호한 대기업인 피고 ◇◇◈이해운과 이 사건 펀드 만기까지 유지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자에 특별한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료(Ship Finance)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③ 소외 2는 2007.10.30.경 소외 3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직스와 용선기간 30~38개월,용선료 1일 미화 50,000달러인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선박펀드의 조성을 협의하였으나 소외 3은 5대 해운회사와 용선기간 4년 이상의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2는 소외 3에게 피고 ◇◇◈이해운과 용선기간 4년,용선료 1일 미화 49,000달러인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이는 △▣▣직스와 추진 중이던 정기용선계약보다 계약상대방의 신용이나 용선기간,용선료 등의 조건에서 더 유리하여 계약의 체결경위나 조건의 진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④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피고 ◇◇◈이해운이 △▣▣직스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직스와의 재용선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 이 사건 펀드 만기까지 존속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 □□□이증권은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로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과실,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라.피고 □□□이증권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그 투자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날부터 펀드의 청산일까지 원고의 평균 운용자산수익률 상당 또는 정기예금금리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의 일실이익이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그 보유자금을 정기예금이나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손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피고 △△▣산운용의 상고이유 제2점,피고 □□□이증권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다음,원고는 전문적인 지식과 투자경험을 갖춘 보험회사인 점,이 사건 펀드는 사모투자신탁인 점,피고 △△▣산운용과 □□□이증권의 직원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펀드 설정기간 동안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대부분 선박펀드가 손실을 본 점,피고 △△▣산운용은 이 사건 추가약정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이해운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원고와 피고 △△▣산운용, □□□이증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산운용, □□□이증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