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2. 사실관계

가. A회사(수입업자)는 미국에 있는 B회사(매도인)로부터 전력변압기 3대를 차례로 수입하면서 미화 합계 106만달러에 뉴욕항에서 인도받는 조건(FCA,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된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까지만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입업자 A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국에 있는 거래처인 C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C가 매도인 B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 받았다.

다. 이 사건 화물은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D가 해상운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선적을 위하여 뉴욕항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작업하던 중 이동과정에서 작업자의 하역운반기계 조작미숙 등으로 땅에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면서 보조참가인 D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못하였고, 손상된 화물은 미국에 있는 수리소에서 수리를 한 후 다시 뉴욕항에서 선적되어 보조참가인 D에 의한 해상운송을 마치고 수입업자 A에게 인도되었다.

마. 원고는 수입업자 A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수입업자 A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수리비와 추가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로서 수입업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이 아닌 운송주선계약을 맺은 자로서 이 사건 운송의 운송인을 선정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바 없으므로 운송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설령 운송인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판결요지

가.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 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 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 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 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 상품의 명세를 기재하여 보내는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평석

가.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의 선택에 있어 과실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인의 책임과 다르고, 따라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운송에 관여한 자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에서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대상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그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대상판결에서는 위 두 가지 사정 외에,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운송을 의뢰 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판시기준이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피고는 운송업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하여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선하증권이 모두 발행된 점, 보조참가인으로서는 피고의 지위와 상관 없이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각 화물의 해상운송을 담당하는데 굳이 자신의 명의로 수하인 등을 달리하여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없는 점,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의 양식이나 증권번호를 볼 때 보조참가인이 아닌 피고의 거래처가 발행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운송은 모두 피고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운송주선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운송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았고, 대상판결은 위 판시내용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는바, 상법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여기서 상업송장이 책임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마. 원심은 송장에 이 사건 각 화물의 실제 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는 위 화물에 관한 물품가격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가 청구한 운임에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화물의 물품가격을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송장에는 수입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송장만으로는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운송인이 실제 운송물의 가액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액이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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