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배경

1970년 후반부터 등장한 국제복합운송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날로 증가하는 현실이었지만 전강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유엔 국제복합운송조약(1980)이 성립은 되었으나 그 발효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는 복합운송인의 책임 등에 관해 통일적이고 공평한 조항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조약이 의도했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UNCTAD 사무국은 1988년 국제무역운송 당사자 및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와 합동작업반을 조직하고, 기존의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ICC의 1975년 규칙 등을 기초로 약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91년 6월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1992”(ICC Publication no. 481)를 제정하였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늘까지 실무계에서 복합운송증권규칙으로서 널리 채용하고 있다.

2.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의 주요 내용

1992년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운송증권 기재의 증거력
복합운송증권에 ‘Shipper's Load and Count', 'Shipper Packed container' 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합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대로 물건을 수령하였다고 추정된다(推定的證據力; prima facie evidence). 그러나 증권이 善意로 행위하는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反證이 허용되지 않는다(동 규칙 제3조).

2)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
화물이 복합운송인의 보관 아래로 수령된 때부터 인도되기 까지 全기간에 미친다(제4.1조).

3) 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 • 책임사유 • 책임체계
(1) 책임원칙 : 과실책임원칙. 복합운송인에게 반증 허용 전제
(2) 책임사유 : 화물이 복합운송인의 보관아래 있는 동안 멸실, 훼손 또는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복합운송인은 자신 또는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제5.1조).

☞ 지연인도
- 개념 : 인도지연은 당사자 간에 明示的으로 합의된 기한 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는 때 생기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는 때에 생긴다(제5.2조).
- 인도지연과 복합운송인의 책임 : 송하인이 화물의 적기 인도(適期引渡)에 관한 이익을 선언하고, 복합운송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가 아니면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제5.1조).

(3) 본 규칙의 책임체계 :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이론으로는, Uniform Liability System, Network Liability System,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34강 참조)

[우리나라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상법 제816조)
 우리 상법은, 어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이외의 구간이 포함된 복합운송(즉, 해상과 도로운송의 결합 또는 해상과 철도운송의 결합 또는 해상과 항공운송의 결합되는 복합운송)의 경우의 책임체계를 손해의 발생구간이 분명한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손해의 발생구간이 분명한 경우 :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된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아래 그림 참조).
즉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의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제794조∼제799조, 제804조, 제809조)이 적용되며, 항공구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몬트리올조약(Chapter Ⅲ, 제18조∼37조, Chapter Ⅴ, 제39조∼48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결정된다. 그리고 육상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의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제135조∼제137조, 제146조)이 적용되는데, 특기할 점은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복합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 손해의 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복합운송인은 채용된 운송수단별 운송구간 중 가장 긴(最長)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며, 운송수단별 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우리 상법상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적용하는 법체계 >

 

①의 구간에서 손해발생이 판명된 경우 : CIM에 의거 책임 적용
                                                    (책임제한액 17 SDR/Kg)
②의 구간에서 손해발생이 판명된 경우 : 상법(해상법)에 의거 책임 적용
                                                   (책임제한액 666.67 SDR/포장 또는
                                                     2 SDR/Kg 중 높은 금액)
③의 구간에서 손해발생이 판명된 경우 : 상법(국내화물운송법)에 의거 책임적용
                                                    (책임제한 없음 : 인도한 날의 도착지가격)

 

4)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금액기준 • 책임제한금액 • 책임제한권의 상실

(1)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배상금액 기준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때"와 "곳" 또는 화물을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때"와 "곳"의 물품의 가액에 의한다(제5.5.1조).

(2)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액(제6조)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송하인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통고하고 또한 이를 복합운송증권에 기재하지 않는 한 복합운송인은 아래와 같이 책임이 제한된다.

①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손해의 경우 : 포장 당 666.67SDR 또는 1Kg당 2 SDR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② 해상이나 내수로(內水路)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멸실 ․ 훼손된 화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1Kg당 8.33SDR로 제한된다.

③ 특정 구간에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된 경우 :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 조약 또는 해당 국가의 관련법이 정한 책임한도액에 따른다.

④ 지연손해의 경우 : 복합운송인이 인도지연에 따라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이외의 후속 손해(consequential damage)에 대하여는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⑤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총액은 당해 화물의 全損책임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2)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의 상실 (제6조)
복합운송인이 화물의 멸실, 훼손이나 또는 지연을 일으킬 의도로써(intent to cause), 또는 그러한 멸실, 훼손 또는 지연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면서 무모하게(recklessly) 행위(不作爲 포함)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3)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제4.2조)
복합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그 사용인(운송실행인, 하역업자 등)이 복합운송인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위(作爲, 不作爲 포함)하거나 또는 이들의 행위가 본인이 인수한 복합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마치 복합운송인(본인)이 행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5) 운송물 명세서의 정확성 담보의무와 배상 책임 (제8조)
송하인은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복합운송인에게 넘겨 줄 때 복합운송증권에 삽입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에게 제공한 물품의 종류, 기호, 갯수, 중량, 용적과 수량 그리고 위험물인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관한 모든 명세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그 정확성을 담보(擔保)한 것으로 본다(제8.1조). 따라서 송하인은 위 명세와 관련하여 그것이 부정확하거나 또는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6) 화물손해 통지 (제9조)
▸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당시에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견되는 경우 : 그 개황을 복합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복합운송인이 운송증권에 기재된 대로 인도하였다고 추정된다.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받을 당시에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 : 화물인도일로부터 6일 이내에 서면통지가 없으면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이이 인도되었다고 추정된다.
☞ 그러므로 수하인은 인도받은 화물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 이 기한 내에 운송인에게 그 내역을 먼저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사후에 하여도 된다.

7) 제소기간(提訴期限) (제10조)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 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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