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진해운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가 11일 오후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법학자, 변호사, 업계 및 기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인현 교수(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이 설명 및 진행을 맡고 한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권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산) 그리고 최세련 교수(명지대,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가 토론을 맡았다.

7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선박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제5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지에 있었다. 한민 교수는 아직 소유권은 편의치적국가의 소유자의 소유로 등기되어있으므로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니므로 한진해운의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채권자는 임의경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한진해운에 소유권을 인정하면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BBHP 선박이 가압류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성원 변호사는 재산에는 소유의 개념만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도 추가하여 회생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진행을 맡은 김인현 교수는 법률상으로는 아직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니고 기대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 맞다. 그렇지만 한국의 해운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BBCHP선박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이를 사선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지 않으면 영업이 되지 않으므로 회생의 목적을 살려 넓게 해석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보호하자고 주장했다.

정기선 운송에서는 정시성이 중요한데 이번에 한진해운사태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기선운항의 신뢰성이 추락하였다고 강조한 김인현 교수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항차에 대하여 하역작업비 지급을 보장하는 보장계약체결을 원양정기선사의 등록조건으로 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행보증보험, 책임보험이 있지만, 영리보험이 어렵다면 정기선사들이 국제적으로 공제를 하던가 상호보험 혹은 기금을 운영해서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제도로서 정착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영리보험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화주들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최세련 교수는 우리 상법이 정액배상주의이기 때문에 순수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포워더가 계약운송인 경우에는 포워더가 먼저 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포워더들의 책임보험의 가액이 한건당 1억원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서 채권자의 보호가 문제되고, 또한 포워더는 한진해운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중이라서 손해배상의 회수가 어려워 포워더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김인현 교수는 한진해운의 선하증권에 따르면 준거법이 미국법이거나 아니면 영국법으로 돼 있고, 재판관할도 미국이나 한국등 여러 곳에서 선택적으로 송하인이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대한민국의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게 되므로 모두 대한민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김인현 교수가 상법상 선주는 선박톤수에 따른 총체적 책임제한이 가능하고 지연손해도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한진해운의 선박을 그 톤수에 맞추어 계산을 하면 전체로 한진해운이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가 계산이 된다고 하면서 총톤수 3만톤의 경우 약 70억원으로 책임이 제한되므로 예컨대 50척이면 3500억원으로 계산이 나온다고 하였다. 물론 책임제한 대상이 아닌 채권도 있을 것이라고 여유를 주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회생절차에서 총체적 책임제한이 실효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자 김 교수는 현재 한진해운이 이번 사태로 앞으로 소송을 당할 액수가 수조원이라고 하면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많지만, 이렇게 상법상 선주가 가지는 책임의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한진해운의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도산법 전문가인 한민 교수는 회생절차를 포함하여 인가전 M&A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미리 잘 준비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M&A를 할 수 있는데 한진해운과 같이 미리 준비가 아니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는데, 컨테이너박스는 한진해운의 소유인 경우에는 한진해운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압류 및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토론자들이 하였다. 한진해운 사태로 승선할 선박이 40척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하여 한국해양대 이윤철 학장은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해대생들은 우수하므로 해외취업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자, 선주협회의 조봉기 상무는 현재 국적선박에 외국선원이 승선하고 있는데 그 숫자를 줄이면 해양대생의 취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만약 한진해운의 선박이 회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원이나 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주권면제가 적용되어 한진해운은 화주에 대해 면책이 된다는 주장도 플로어에서 나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지난 1회에 이어서 한국해법학회나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그리고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한진해운 관련 법적 쟁점을 알기쉽게 정리하여주는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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