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관련 제도개선 기능 활성화에 진력”
업ㆍ단체ㆍ정부 참여 “준해양사고제도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세계 제일의 조사․심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전기정 원장.
Q. 올해 원장님이 주력하는 주요 추진 사업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성과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해 사고 재발방지를 통한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안전 관련 제도개선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 재결사례 요약집을 연 2회 발간하여 안전정책 입안자 및 관련 종사자들이 재결 사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결처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연 2회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 유관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등 10개)과 공동으로 연 4회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그 효과를 증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판결과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비평과 논의를 위한 재결평석위원회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하고 심판관ㆍ조사관 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해 조사ㆍ심판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잠재적 해양사고 요인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업ㆍ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준해양사고(일명 아차사고)제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월별․취약시기별 예보를 지속 시행하며,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국제해양사고 방지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양안전엑스포에 참여해 해양사고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제11회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저변을 확산하고,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해양사고 교훈 사례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도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 실ㆍ국 및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ㆍ심판을 통해 발견된 안전취약 사항 및 정책 개선 사항은 본부 해사안전국 및 수산정책실 등에 수시로 제공하고, 축적된 사고 정보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등의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ㆍ심판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인력 수급을 위해 해사안전국 등 관련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대ㆍ내외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도적인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을 위해서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상설사무국 설치를 제안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유사 행정심판 체계를 갖고 있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과 관계기관 교류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원의 올 상반기 중 업무성과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양안전관련 제도개선 분야에서 재결서의 정책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요 재결사례에 대한 요약집을 발간하고자 12개의 사고 사례를 선정했으며, 7월중에 책자로 발간ㆍ배포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과 해양사고 조사 협력 및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선박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협업 강화를 위해 기관 간의 양해각서를 갱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ㆍ심판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재결평석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6월에는 심판관, 학계ㆍ법조계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결평석회의를 개최 재결에 대한 비평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둘째,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준해양사고제도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월별 해양사고 예보, 계절별 및 태풍래습기 사고 예보를 시행했습니다.

또 2015년도 연간 해양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관련 정책부서에 제공하고, 제31차 국제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및 제2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에 참여해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 실ㆍ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부문에서는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을 통해 발견된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해 해사안전국 및 수산정책실에 82회 제공했으며, 과거 사고정보를 선박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 위해요소 자료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주도적인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을 위해서 지난 6월 부산에서 국제해양사고 방지세미나와 연계해 영국 등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업무 성과는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히 수행되었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원인 규명 및 해양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해양안전심판원의 기능과 역할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원은 지난 1963년 1월에 개원한 이래 약 53년 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심판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제안, 교육ㆍ홍보 등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 5월에 해양안전심판 재결의 소 제기 법원이 기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판체계가 3심급에서 4심급 체계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해양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사․심판의 대상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국제협약(SOLAS)에서 규정한 해양안전조사(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조사․심판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사ㆍ심판에 필요한 인력확보 ▲조사관ㆍ심판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도입 ▲심판결과 정책 피드백 효율화 ▲해양사고 예보 및 교재의 대국민 접근성 강화 ▲선박종사자에 사고위치정보 제공 ▲준해양사고협의회 운영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구축 등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이 세계 제일의 조사․심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지난 3월 ‘2015년 해양사고 통계’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지난 3월 2015년 해양사고 통계를 공표한 바 있는 데,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01건으로 전년 771건 대비 58.0% 증가한 반면에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는 395명으로 전년 대비 44.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월호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유형을 보면 기관손상, 안전저해(그물걸림 등), 충돌 사고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그 중 기관손상 사고는 총 703건으로 전체사고의 약 33%를 점유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돌사고는 235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11%를, 단순․경미한 사건은 1,660척으로 전체사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해양심판 재결결과 사고원인 중 운항과실이 51.7%(211건 중 109건)이며, 경계 등 항해 일반원칙 미 준수가 40.3%(8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역별로는 사고의 73.1%(1,535건)가 항만 밖 영해수역에서 발생했고, 특히 항만의 경우에는 부산항 및 진입수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21%를 차지해 부산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적으로 08시∼16시 시간대에 해양사고가 47.4%(996건)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했고, 비어선의 경우에도 08시∼16시 시간대에 걸쳐 72.7%(539척)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연초 2016년 국선심판변론인 78명을 확정 발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선심판변론 제도의 의의는 무엇인지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해양사고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심판변론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해양사고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선임 건수가 37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지난해에는 141건으로 연평균 5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정착으로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영세어민, 선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분야는, 2010년 1월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약”을 국내법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등에 반영했으며, 인명사망 사고 등의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이해당사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별조사부는 심판 청구를 위한 일반 조사와는 별도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순수하게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고에 대해선 그 조사결과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우리원에서는 우이산호 부두 접촉사고, 아이 펭 유안 충돌사고 등 18건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해사기구 전문위원회, 세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IF, 8월),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10월)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가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사고관련 이해당사국 및 주변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Q. 중앙해심원장으로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이면서, 우리의 주요한 외화가득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과거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재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해운업계의 경영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예고되지 않은 대형사고로 인한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체제 유지와 사고재발 방지에 필요한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해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혜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해운의 힘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안전심판원 직원들도 우리 해운산업이 다시 일어서는데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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