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가압류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배당이의】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가압류 대상 외국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압류권자가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13289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참조법령

민사집행법 제88조 , 제148조 제2호 , 제172조 , 제178조 , 제295조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스랜딕아시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1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선박국적증서가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에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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