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석

1.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896 판결

2. 사실관계

피고는 2006. 8. 11. 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6775호로 주식회사 하바로브스크리바(Khabarovskryba Co. LTD,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소유였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배당요구 종기가 2006. 11. 27.로 결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6528호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 채권 금541,557,102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8. 25.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6. 8. 28. 이 사건 선박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07. 9. 14. 피고에 대하여 2,341,300,10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당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541,557,102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1심 법원의 판단

외국 선박의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항해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려는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각 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그 가압류결정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압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06. 9. 4.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항해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려는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으로 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06. 9. 11. “선박가압류결정 정본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 송달하였으나 선장 및 선원들이 러시아로 귀국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선박 경매사건에 이미 제출된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송달요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채무자 회사에 대한 외국송달요청서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집행되는 등으로 배당요구 종기로 결정된 2006. 11. 27. 이전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이미 다른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선박국적증서의 제출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선박경매 절차에서 2006. 8. 1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집행관에게 이 사건 선박국적증서나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였고, 집행관이 이 사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집행한 만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별도의 선박국적증서의 제출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선박경매 사건에 선박국적증서가 제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현출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선박 집행의 경우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이미 다른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수취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제출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선박의 압류로 인하여 선박정박의무의 실효성이 이미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경매의 경우 법원이 거듭 수취, 제출 명령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가압류의 경우는 경매, 즉 본 압류와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경매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도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5. 평석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본건에서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가압류가 집행되었어야 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집행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때 발생하고, 그 외에 법원이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고 집행관이 선장으로부터 선박운행에 필요한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 보존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한편 선박 집행의 경우 이중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이미 다른 사건의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수취되어 있을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제출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외국 선박에 대한 경매가 선행된 후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선박국적증서의 수취 또는 선박 감수, 보존처분의 효력을 원용하여, 별도의 가압류 집행절차 없이 가압류 결정만으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별도의 가압류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선행 경매 사건에서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가압류의 경우는 경매, 즉 본 압류와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경매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이고,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권만족을 받는 절차로서 그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실제 그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항소심에서 선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선박의 압류로 인하여 선박정박의무의 실효성이 이미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경매의 경우 법원이 거듭 수취, 제출 명령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러한 실효성이나 사실상의 불필요성의 측면에서는 압류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선박국적증서의 수취 또는 선박 감수, 보존처분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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