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국민안전처가 국민에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IPA는 연안여객터미널,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이어 갑문 운영건물 및 갑문홍보관에 지진안전성 표시를 획득하여 연간 5만여명이 방문하는 갑문홍보관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임을 공인받게 되었다.
IPA 이규용 건설본부장은 “갑문 운영건물의 지진안전성 표시 인증으로 더욱 안전한 시설물이라는 믿음을 방문객에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지진 발생 시 갑문운영건물을 대피시설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