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5호 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대한 점ㆍ사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 방법

판결요지

[1]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구 공유수면관리법(2010.4.15.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제5호 , 제5조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10.15.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2]제1호의 내용,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ㆍ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017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12.5.선고 95누10327판결(공1996상,262)

참조법령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4.15.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제2조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4.15.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제2조 제1호 (나)목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참조],제5호(현행 폐지), 제5조 제1항 제1호 (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10.15.국토해양부령 제30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제8조 제2항 [별표 2]제1호(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별표 2]제1호 참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외 1인)
피고,상고인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김△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12.21. 선고 2011누10173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구리시 (주소 1생략)지상 2층 상가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구리시 (주소 2생략)구거4,327㎡ 중 85㎡(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공유수면관리법(2010.4.15.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한다)제2조 제1호 (나)목은 공유수면에 관하여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거 부지로서 토지에 해당할 뿐 수면 또는 수류가 아니고,이 사건 건물은 구거 부지와 전면 접촉되어 있을 뿐 물이 드나들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법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원고가 공유수면과 관계없이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만을일반 토지처럼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점ㆍ사용한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점ㆍ사용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2.5.선고 95누10327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관리청은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거나 점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고,점ㆍ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정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10.15.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2]제1호에 의하면 ‘잔교ㆍ호안ㆍ물양장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의 경우,해상교량의 교각ㆍ상판과 해저터널을 제외한 공작물의 경우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 법 제2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ㆍ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제1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구거 부지인 이 사건 쟁점 부분이 공유수면이아니라고 단정하고,이 사건 건물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구 공유수면관리법에서의 공유수면 및 점ㆍ사용 행위 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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