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2.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덴마크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에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항만공사는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위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 A는 피고 항만공사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를 전대 받고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2. 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관리·운영하는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부두’라고 한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은 제21.1조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그가 주의·보호·관리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원고가 소유·운항 또는 조종하는 선박, 화물, 컨테이너 및 그와 관련된 장치에 대한 지연 또는 손상에 따른 손해가 피고 A 내지 그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에서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11. 24. 등록선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1일 용선료 23,450달러에 정기용선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이 싱가포르, 대련 등을 거쳐 2007. 10. 20. 광양항에 입항하자, 피고 A는 피고 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선박에 컨테이너의 양화·적화작업을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은 광양항을 출항하여 부산항, 탄중, 수에즈 운하를 거쳐 포트사이드, 피레우스, 콘스탄자, 일치체프스키 등으로 운항하면서 컨테이너를 운송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선박이 2007. 10. 20. 14:20경 광양항을 출항하려 하자 피고 A 소속 운전기사는 선박이 출항할 수 있도록 양화 및 적화작업에 사용된 이 사건 크레인의 붐(boom)대를 원위치로 올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붐대가 이 사건 선박 위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총 1,854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는 각각 선적항, 양하항 및 운임이 달리 정해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10. 20. 14:20경부터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완료된 2007. 11. 13. 23:30경까지(이하 ‘이 사건 선박의 불가동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원고가 운항하는 다른 3척의 대체선박(이하 ‘이 사건 대체선박’이라고 한다)에 환적한 후 이를 운송하고 운임을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총 미화 1,339,140달러(용선료 571,711달러 + 선체수리비 363,483달러 + 컨테이너 손상 66,153달러 + 수리기간 중 연료비 292,405달러 + 선원들 초과수당 3,317달러 + 선박관리회사 수수료 14,666달러 + 검정조사비 27,405달러) 및 59,046,957원(환적비 25,303,976원 + 화물폐기비용 16,660,000원 + 본선 청소비 10,730,000원 + 청수공급비용 1,344,000원 + 검정조사비 5,008,98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가.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이행하면서 지출한,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나. 영국법상 수인의 채무자들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되,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면 나머지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수인의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the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4. 평석

가. 먼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원고가 덴마크 법인이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준거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 A와 관련하여서는 터미널 이용계약에서 그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의 채무불이행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있어서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한편 피고 항만공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는 행동지 이외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 소재지는 덴마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에 피해자인 원고는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항만공사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대한민국법에 따른 청구를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항만공사의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이 이루어졌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의 책임여부가 문제되었는바,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 제21.1조에 의하면 피고 A는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그가 주의, 보호, 관리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주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항만공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붕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예방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② 피고 항만공사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③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검사·감독을 받았다거나, 피고 항만공사의 인적·물적 조직이 크레인의 하자를 조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 소유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러한 주의의무가 면제·감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④ 피고 항만공사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원심에서는 피고 A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 미합중국 통화 1,339,140달러와 59,046,957원, 피고 항만공사의 배상액으로는 1,288,109,649원이 인정되었는바, 피고 A는 피고 A와 피고 항만공사의 책임은 전혀 별개이므로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록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고, 피고 A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고, 피고 항만공사의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그 각각의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급부를 부담하는 채무이고, 피고들의 배상책임이 동일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중첩되는 이상 피고들 중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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