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50%는 전년도 수출입 컨 로칼 실적 기준 분담토록

 
위기의 한국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새 정부는 한국해운연합(KSP)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하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한 국적컨테이너선사가 모두 14개사라는 점이다. 협약식을 마치고 한국해운연합의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해수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한국해운연합 역할의 중대성에 심히 조심스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한국해운연합이 원양, 근해선사 그리고 상중하 랭커들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키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케 된다. 한국선주협회는 11일까지 ‘한국해운연합 운영규정’(안)에 대한 참여선사들의 견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SP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조직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이  한국해운연합 회장을 맡는다. 이환구 흥아해운 부사장이 간사, 김용규 남성해운 사장이 감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를 뒷받침 할 실무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14개 선사의 전략·기획부서의 실장(상무급이상 임원들)들로 조직을 갖췄다. 실무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간사인 이환구 부사장이 맡는다

한국해운연합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제 1조 목적의 경우 MOU 제 3조를 반영해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 2조 협력의 범위는 “항로의 합리화, 선복의 교환 확대, 신규항로 공동 개설, 신규항로 공동 개설, 터미널과 야적장 등 해외 해운 항만시설의 공동 투자 또는 공동 임차 그리고 그밖에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제 3조 회원사 조항의 경우 “인트라아시아 컨테이너정기선사협의회에 가입한 선사들 중 한국해운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회원사로 한다.(MOU 제 6조 반영)”고 규정하고 있다.
제 4조 자료 제공 조항은 “회원사는 매월 말 기준 투입항로, 선박, 화물량 및 운항선박 현황등 한국해운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제 5조 성실 이행 조항의 경우 “회원사는 운영규정과 제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회비 및 일체의 부과금 등은 기한내 납입해야 한다, 회원사 자격이 종료될 경우에도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 및 제반 결정사항을 이행치 않은 회원사에 대해 퇴회 권고, 또는 퇴회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제 6조 회장 선출 및 간사 선임건은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최초 2년으로 하고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사는 회장이 선임토록 했다. 제 7조 회의 조항에선 운영위원회와 중재위원회 두도록 했다.
중재위원회의 경우 법무법인 의견을 반영해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장,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회장,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회장, 한국선주협회 상근 부회장, 한국해운연합 간사, 외부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제 8조 사무국 운영 조항의 경우 한국해운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토록 했으며 이외 일반사항은 한국선주협회 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일반업무에 필요한 약간명의 국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등 제반 소요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다.
제 9조 회비 조항의 경우 회원사는 한국해운연합 운영, 유지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수입예산에 따라 회비를 부담해야 하며 회비의 50%는 전 회비 균등 분배, 잔여 50%는 전년도 수출입컨테이너 로칼(LOCAL) 실적 기준으로 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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