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6.경 일본 회사로부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일화 7,707,000엔에 매수하여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12. 7. 12.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A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2. 8. 6.경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여 그곳 조선소에서 DOCK 수리∙검사를 받으면서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이 사건 물품으로 교체하였다.

다. 피고 경남남부세관장(변경전 거제세관장)은 2014. 6. 17.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선박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된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므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있는 지와 상관없이 선용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가 가능하여야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관세법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대법원 판결요지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고,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평석

가.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0호는 선용품의 의미를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는 선박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된 부분품 내지 부속품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정의조항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선박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된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므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있는 지와 상관없이 선용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가 가능하여야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항해 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선박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하였고,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므로 위 정의조항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원심은 일응 위 정의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먼저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해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을 밝히면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법 체계상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이라는 점과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라. 이와 같은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해석과 판단기준에 의할 때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로서 보일러의 압력 조절 불가 시 보일러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교체 시 하부 파이프 커팅 및 이동, 절단 부위 그라인딩 후 표면 처리, 연마 및 용접, 용접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신규 안전밸브 부착, 보일러 승압 후 파열 및 누출 검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요하며, 작업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초음파 검사기를 별도로 대여받았으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주기는 통상 5년에 2회 정도로 길고, 이 사건 물품은 1세트당 무게가 최대 134kg정도에 이르며, 가격이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고가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 등과 같은 ‘선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바 원심을 파기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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