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자물류법+운임공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제 3자 물류시장 훼손 방지를 위해 입법 발의했다. 작년 정유섭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제 3자 물류 금지(제 2자물류만 시행), 상속증여세 의제 배제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읠 발의했다.
추진내용을 보면 해상운송주선을 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 중 일정 기준이상인 업체에게 운임공표제 및 금지행위 등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및 관련 업단체(한국선주협회, 국제물류협회, 통합물류협회)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해수부는 제 3자 물류시장 안정화, 운임공표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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