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정기선운항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막중합니다(선박100인 경우 컨테이너박스는40정도). 정기선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질권설정 이용이 가능해야할 것입니다. 해상법에서 해상기업은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박만 물적 설비로 인정하여 규율을 합니다. 컨테이너박스도 해상법의 범위에 넣어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컨테이너박스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잇슈들을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고 우리 해운, 선박금융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회장 김인현 드림

1. 일시: 2018년 5월 18일(금) 18:30-20:30

2. 장소: 여의도선주협회(해운빌딩10층)

3. 발표주제- 컨테이너박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

(1) 컨테이너박스와 정기선해운의 관계-전병진 사장(Box Join)

(2) 컨테이너박스의 해상법/선박금융법적 쟁점- 김인현 교수(고려대)

(3) 지정토론-

김점규 사장(Super Rack)

임희창 이사(SM Line)

강동화 전문위원(김&장법률사무소)

4. 행사후 2030부터 간단한 저녁식사 및 뒷풀이가 있습니다.

참가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신청 김인현 captainihkim@korea.ac.kr)

(참가신청 신장현 shipfinance@naver.com)

(참가문의02-3290-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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