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자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고선 도입 업체가 선정됐으며, 심사결과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선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해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 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이라는 것.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g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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