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 조정과 관련, 국적 외항해운업계는 외국선원들의 국내 최저임금제 적용여부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운선사들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비용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와관련 인건비가 싼 미얀마 등 동남아지역 선원들을 대거 승선키고 있는 것.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 선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어 국적선사로선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것. 국적선사 선박에 승선한 동남아 선원들은 한국 땅을 밟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한국법에 의해 임금이 조정된다면 국적선사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 경쟁력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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