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2. 사실관계

가. 신조 차량 탁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 H회사와 사이에 소외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여 판매한 신조 차량, 전시 차량 등을 원고가 위 제조사들의 출고센터부터 지점(대리점)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배달∙탁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제주 항로에서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9. 1. 소외 D훼리와 사이에 D훼리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화물영업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H회사와의 배달탁송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9. 9. 23. 피고 회사와 “사고 책임 한계는 부산항에 도착한 운송차량으로부터 지상에 하차 검수 직후부터 제주항 ‘갑’의 야적장에 도착 검수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을’이 책임진다(3조1항)”, “’을’의 사고책임 한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인수 거부 시 신조 차량인 경우 ‘을’이 사고차량을 즉시 인수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며 수리 후 인도 가능할 시 수리비와 감가비용을 고객에게 차량인도와 동시 지급해야 한다. 부품인 경우 차후 결정된 감가비를 지급한다(3조2항)”, “신조 차량에 지급된 품목이 분실된 경우 ‘을’이 실비 보상한다(3조3항)”는 내용이 포함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자동연장 되었다.

다. 소외 H회사는 원고에게 H자동차 주식회사가 생산하여 소외 A등에게 판매한 엑센트 승용차 외 15대의 배달탁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2011. 9. 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부산항부터 제주항까지의 운송을 맡겼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인도 받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이 2011. 9. 5. 19:00경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6. 00:40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7마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위 선박에 선적된 활어 운반트럭 내 전원 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선박에 선적된 이 사건 차량들은 모두 전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1. 22. 소외 H회사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차량들의 가격 합계 323,790,000원에서 제세금의 합계 46,089,516원을 공제한 판매원가 합계 277,700,48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화물의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S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운송하는 화물의 화주를 위하여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부터 1년간, 보험금액은 화물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선적 또는 사건별 보상한도액 미화 3,00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정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420,42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이 시간 차량들에 대한 보상액은 157,780,000원이었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에 관하여 소외 H회사에 지급한277,700,484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은 보험금 157,7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920,48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관련 조문

상법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판결요지

가.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 평석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제반 사고’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법률상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한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상법 제795조의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상법규정에 의한 면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이 상법 제79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상법규정에 따라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상판결은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책임질 내용은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주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와 감가비를 지급하며,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의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볼 때 상법 제795조의 면책조항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상법 제79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손해 면책조항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법규정에 위반되고, 또 상법 제797조 제1항에 따른 중량당 책임제한, 상법 제769조에 따른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바, 관련 법률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효력을 배제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당해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그 규정의 법률적 성격에 달려 있는데 대상 판결은 본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규정들은 모두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피고의 면책주장과 책임제한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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