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주선 수수료 정착 절실
국가물류산업화 과제 지속 추진...정부부처내 ‘물류부’ 신설 주장

 

▲ 김진일 회장
“2자물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모(母) 회사 등 특수관계자 일감을 받아 다시 국제물류주선업체들에 재하청하는 사업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모기업의 물류를 대행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형식의 사업구조인 만큼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를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주협회, 국제물류협회 등 해운물류관련 협회간의 정기적 교류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초대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김진일 해우GLS 회장은 원로 물류인으로서 항상 공정거래 확립에 앞장서면서 국가물류산업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제물류주선업계와 국적외항해운업계간의 협력 체제 강화를 늘 강조해 오고 있다.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도 해운물류 관련 협회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이해당사자인 물류기업들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해 물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선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회장은 오래전부터 국가물류산업화와 관련해 대 정부 건의 등 총력전을 펴 왔다. 최근엔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물류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대 창구로 하는 국가물류산업화 추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와도 국가물류산업화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을 언급했다.

“수출화물의 70%이상이 국제물류주선업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소위 포워더에 대한 저평가가 있을 수 없다”며 “대부분 영세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선 주선 수수료 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화급하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외국에서 수입화물을 유치할 시 해외 포워더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한국에서 수출되는 화물을 주선하는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체들에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진일 회장은 일관되게 정부 부처내 ‘물류부’의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해운, 항공, 육운,  유통 등의 사업부문을 합쳐 ‘물류부’를 발족시켜야 한국의 물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으로서 올바른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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