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MI 국제규범관련 연구기능 확대 개편해야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해양규범의 종합적·체계적 법률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양진출정책으로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양입국을 내세우며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관할권 확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과의 해양경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독도,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과 안보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안보적 위험 요소는 대부분 ‘해양’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주변 해양세력들과 총력을 다한 각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해양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해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인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 산하의 해양정책연구소(OPRI,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를 운영하며, 해양안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기관 산하의 해양·해사법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주도로 국제법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Law)를 설립해 싱가포르 국익에 직결된 해양법 및 국제법 관련 국책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해양연구소(Maritime Institute of Malaysia)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국내외의 해양현안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도 시급히 해양을 둘러싼 정세 악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도 및 이어도, 동해표기, 어업협정, 불법어업, 해적, NLL, 대륙붕, 심해저, 공해, 북극해, 자유 항행, 국제해양환경규범 등 다양한 해양법 및 해양안보 과제, 특히 한중, 한일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 문제 등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시적 인 대응 기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 연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양경계획정, 심해저, 대륙붕 등에 관한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국제법 및 해양법 전공자가 격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협정 및 국제수산규범,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요인에 대응하며 우리나라의 해양권익을 보전·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양법·해양정책·해양안보 및 해양규범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즉 ‘(가칭)한국해양법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를 설립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법연구소’가 설립되면 해양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자문 및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해양법과 국제규범 관련 연구기능 확대를 통하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연구 및 자문,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거버넌스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설립 시에는 해양수산 정책연구 및 전략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해양 관련 국책연구기관, 즉 KMI와 같은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국제규범 관련 연구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법과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비용 없이 정부의 종합적인 해양정책 지원기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1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한국해양법연구소’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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