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 미 FTA 개정의정서*가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이는 한미 양국이 한 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1일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한 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해 1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동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구랍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개정협상 주요 내용 >
√ (ISDS)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등
√ (섬유) 일부 공급 부족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 (화물자동차) 美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41.1.1 철폐)
√ (자동차) ①(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 확대(2.5만대→5만대), ②(환경기준) 차기 연비‧온실
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한 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한 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 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 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