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현행 관세법 체계(394개): 조세실체규정(145개), 통관절차 규정(189개), 처벌규정(60개)]로 구성돼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 등이다.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해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업무에 활용

기획재정부․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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