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4년경 선박 5척을 취득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인 산업은행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5년~1997년경 위 선박을 모두 매각하였으나,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 및 정기예금 등(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자산’이라고 한다)을 대체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 625,530,96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고 한다)을 해운소득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해운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 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 부터 제 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4.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에 의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은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인 해운소득에 대하여 그 외의 비해운소득과 구분하여 선박표준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 중 하나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해운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는 취지, 해운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각호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된다.

5. 평석

가.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해운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을 해운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서는 원고가 선박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산업금융채권 및 예금 등 이 사건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선박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다. 본건 선박 취득과정을 보면, 원고가 D로부터 선박을 취득할 당시 이미 산업은행에 대한 기존채무를 담보허가 위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선박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피담보채무의 인수를 선박취득의 조건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선박의 취득과 피담보채무의 인수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결합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질권설정자산은 기존 담보설정 선박을 매각함에 따라 그 선박을 대체하여 질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선박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감면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이자소득은 선박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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