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사업 독점 유지위해 신규 노조 작업장 진입 저지

▲ 울산항 전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동조합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 다만,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 수는 32명에 불과해, 사업능력 면에서 기존 울산항운노조(조합원 수 약 900명)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은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역작업을 실력 저지함으로써 경쟁 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8일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작업 요청을 받아 2016년 7월 11일부터 노조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 그 동안 전국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복수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노조가 항만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인력공급에 성공한 다른 사례는 없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12일∼20일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년 7월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하였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 기준) [별표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에 대해 같은 법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하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과징금액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업자임과 동시에 노조원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글로벌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역비가 대폭 인하된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울산항운노조는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여 경쟁노조 인력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쟁자의 노무공급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행해졌으며,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규노조에게 시장진출의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
신·구 노동조합 간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합리적 노무제공 단가 책정 및 품질 개선 등을 통해 항만물류업계 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 및 시정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가 발견될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