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ㆍ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거래 분야에서 ①핀테크업체, 환전영업자의 다양한 영업방식을 허용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②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역할을 확대, 우리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③국민 실생활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또 「규제입증책임전환제」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없이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폐지ㆍ완화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업계에 통보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소액해외송금업의 송금ㆍ수금 한도 상향(건당 3천불 → 5천불, 연간누계 3만불 → 5만불)

정부는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각 부처가 시행중인,「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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