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수인의 선박인도와 부당이득
- 부산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13565판결 –

1. 문제의 제기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를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선박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2.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두 건의 경매절차와 선박 등의 매각
1)원고는 선박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경19896호)에서 2,603t급 플로팅 도크인 부선 디비-글로리호(이하'이 사건 도크'라고 한다)를 25억 7,230만 원에 매각받아 2010.10.17.대금을 납부하고 2010.10.2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12.13.동산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본615호)에서 미완성 유조선(오일/케미컬 탱커 hull No.DB-102, 이하 '이 사건 탱커'라고 한다)을 852,000,000원에 매각받아 2010.12.17.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동산경매의 매각기일은 법정에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는 선박의 건조•수리 등을 위해 바다 위에 띄워 사용하는 U자 모양 바지선 형태의 선박인데, 잠수함 원리를 이용하여 플로팅 도크를 침수시키거나 부양시켜 U자형 내부에 선박을 입출거한다.
이 사건 도크의 경매 전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동방조선이 2009.3.1.경 이 사건 탱커의 건조작업을 위해 목포시 산정동 삼학부두에 정박해 있던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를 탑재하여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위 탱커를 선우상선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2009.5.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도크 안에 위 탱커가 입거된 상태에서 2건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이를 매각받았다.

- 이 사건 탱커의 인도 경위
1)피고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에도 집행관이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주지 않자, 2011.1.1.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기1)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탱커를 인도해 줄 것을 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1.1.17.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가 특별항고(대법원 2011그34)를 제기하였으나, 2011.4.15.위 항고도 기각되었다.
2)피고는 2011.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크를 침수시키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선박인도단행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8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심문 결과 2011.4.6.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상크레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탱커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5.2.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크에서 위 탱커를 내려 인도받았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1)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자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박인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미완성 선박 매수인에게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대금을 완납한 선박매수인의 지위

피고는, 2011.5.2. 위 탱커를 인도받음으로써 점유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때까지는 단지 '경락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어서 자기 책임으로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낙찰매금 완납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인 점을 고려할 때,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선박을 인도할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이에 따라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판결에서 선박을 수거하여 가지 아니한 선박 매수인이 그 보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 액수의 판단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물건의 보관료, 즉 도크사용료 상당에 대하여 선박매수인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판결은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당연히 법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분에서 제외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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