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 25일 국무회의 통과

▲ 사진 출처: IMO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되며,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2016. 10.)하였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 국제해사기구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유, 유해액체물질, 분뇨,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1973년 채택한 국제협약

**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
서진희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황 함유량 기준 3.5% → 0.5% 강화 시, 연료유 1톤당 약 70kg이었던 황산화물이 10kg으로 약 86% 감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9일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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