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담보특약설명의무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82417판결 –

【원고,상고인】한△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A는 2006. 5. 22. 기선과 부선(“선박들”)을 각 매수하였고, 그 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달 23. 피고 B 와 선박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자금을 대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6. 6. 2. 피고들과 사이에 선박들에 대해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보험계약에는 워런티(Warranty)의 하나로 2006. 7. 2.까지 부선(“본선”)에 대하여 KR(한국선급), 한리손해사정 또는 한국해사감정의 현상검사를 받고 모든 권고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워런티 조항(“워런티 조항”)이 편입되었다. 피고A는 2007. 5. 2.에 이르러서야 한국해사감정으로부터 본선에 대한 현상검사를 받았고, 본선은 같은 달 6. 목포항을 떠나 태안반도 인근 모래채취구역으로 예인되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A는 선박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6. 7. 2.까지 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워런티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1심법원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이어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약관이란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지만, 약관조항 중 일부가 흥정되었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의 기한을 2006. 7. 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위 현상검사의 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워런티로서 현상검사의 내용, 워런티를 불이행한 경우의 효과 등)은 여전히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원고가 피고 ○○에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ㆍ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료 금액과 그 지급방법ㆍ보험금액ㆍ보험기간ㆍ보험사고의내용ㆍ보험계약의 해지사유ㆍ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Warranty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자가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조건이 준수될 것을 약속하거나 특정한 사실 상태의 존재나 부존재를 보증하는 것”을 말하고, 영국 해상보험법은 이러한 Warranty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특별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피고 ○○이 일정 기한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Warranty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피고 ○○에게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약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원고가 설명하지 않아도 피고 ○○이 이미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Warranty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특유한 제도로 비록 피고 ○○이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Warranty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현상검사 기한인 2006. 7. 2.이 경과한 뒤에도 2, 3, 4회분의 각 분납보험료를 원고에게 납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피고 ○○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674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은 이 사건 선박의 보험가액 16억 2,000만 원의 일부인 9억 2,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부보험이다. 따라서, 수리비*보험금액/보험가액만 지급하면 된다.

3. 2심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ㆍ설명하고 그 약관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늦어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 양♥◈의 각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6. 6. 2. 원고가 팩스로 보내온 보험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회사 명판을 찍고 날인하여 이를 다시 팩스로 송부하였고, 그와 함께 1회분 보험료도 납입하였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영업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최□△은 원고 회사의 해상보험팀 소속 한♣♣로부터 “현상검사 등과 관련된 담보조항은 항상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의 담당자인 양♥◈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선박의 현상검사를 마쳤는지를 물어 보게 되었는데, 이 때에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을 뿐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양♥◈은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6. 6. 2.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현상검사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현상검사 기한을 2006. 7. 2.로 정하여 이를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 양♥◈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으로 보험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도만을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법원의 판단
2.약관의 의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1다83319판결 등 참조).
나.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보험계약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 약관조항(이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6.7.2.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개시일을 리스자금의 대출일로 소급해 달라는 한국캐피탈의 요구에 응하여 보험개시일을 계약 체결일 전인 2006.5.26.로 정하고 이 보험개시일까지 현상검사 등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후 피고에게 현상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전화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현상검사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06.7.2.을 현상검사 등의 이행 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이는 현상검사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즉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이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8.3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의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15.선고 2010다19990판결 등 참조).
한편,구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4.14.선고 97다39308판결 참조),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12.11.선고 2001다33253판결,위 대법원 2010다19990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나.(1)영국법상 워런티(warranty)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은 워런티(실무상 혹은 강학상 ‘담보특약’내지 ‘보장조건’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를 확약적 워런티(promissorywarranty),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워런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정의되는 워런티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같은 조 제2항),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고 등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특히 이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설령 보험사고가 워런티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7773 판결 등 참조),이는 워런티 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매우 엄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은 피고가 2006.7.2.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원고는 피고가 위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피고가 해상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해운회사나 무역회사와 같이 해상보험계약의 전담부서에 전문가를 두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워런티의 내용과 효과를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의 보험실무상 현상검사 등과 관련된 워런티 조항은 항상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던 사항인점,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리스 전에는 다른 선박을 용선하여 골재채취업 등에 종사하여온 소형 해상기업으로서 법무 전담부서가 없고 스스로 해상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해상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한 한국해운조합은 당시 이 사건 선박이 1개월 정도 수리를 요하여 그 기간 중에는 현상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험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보다 소급한 2006.5.26.로 정한 후 보험개시일까지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하였는데,이는 당시 거래실정상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조차도 워런티 조항의 의미 및 효과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들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원고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피고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의 의미 및 효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을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그 이행사항이 워런티에 해당한다는 부분으로 분리하여,전자는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을 해 준 부분이어서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분리 편입되고,후자는 그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가 규정한 사항이어서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전자와 후자가 각각 분리하여 편입되는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 전체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렇게 보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약관의 설명의무 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이다.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 본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이행 혹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박보험 보험요율 안내’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그 판시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소외 1이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 2에게 전화하여 현상검사 등이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5.수리비 액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에 관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 약관조항(이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6.7.2.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개시일을 리스자금의 대출일로 소급해 달라는 한국캐피탈의 요구에 응하여 보험개시일을 계약 체결일 전인 2006.5.26.로 정하고 이 보험개시일까지 현상검사 등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후 피고에게 현상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전화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현상검사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06.7.2.을 현상검사 등의 이행 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이는 현상검사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즉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이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8.3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1)영국법상 워런티(warranty)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은 워런티(실무상 혹은 강학상 ‘담보특약’내지 ‘보장조건’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를 확약적 워런티(promissorywarranty),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워런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정의되는 워런티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으로서(같은 조 제2항),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통고 등을 할 필요조차 없이 자동적으로 워런티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60332 판결 등 참조).특히 이러한 워런티 위반이 있으면 설령 보험사고가 워런티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대법원 1998.5.15. 선고 96다27773 판결 등 참조),이는 워런티 위반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매우 엄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제도는 상법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낯설은 제도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국내의 일반적인 약관해석 내지 약관통제의 원칙에 비추어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비록 워런티라는 용어가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거나 워런티에 관한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보험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워런티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위반 즉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에 놓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실 사실조차 모른 채 보험사고를 맞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워런티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을 체결하는 보험자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단순히 워런티 조항이 해상보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자들이 그 의미 및 효과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 이를 언제나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4.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 본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이행 혹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박보험 보험요율 안내’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그 판시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소외 1이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 2에게 전화하여 현상검사 등이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기록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원심이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5.수리비 액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에 관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운송주선업체 원고는 2006. 1.부터 2007. 11.까지 섬유제조 수출업체 피고의 의뢰로 여러 차례 섬유원단을 운송하였다. 피고는 2007.9.경 원고에게 인도 첸나이 항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으로 섬유원단 각 1콘테이너를 운송해 줄 것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운송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인도 첸나이로 운송할 콘테이너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운송할 콘테이너가 인도 첸나이로 운송되어 지연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운송과 관련한 운임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운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화물이 바뀌어 운송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다.

2. 1심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원고가 운송을 잘못함으로써 운송이 지연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 손해를1) 물품의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 2) 물품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손해 3) 물품의 판매 또는 물품의 이용계약이 연착되었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에 의한 이익의 상실과 배상책임 4) 해당 물품이 연착하고 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건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게 된 손해 5) 해당 물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물품의 연착으로 인하여 가공이 실시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임료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1) 2) 의 손해는 운송물이 연착됨에 따른 통상손해이나 나머지 3) 내지 5) 손해는 모두 특별한 사정에 기한 손해로서 특별손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1심법원은, 피고는 ① 수하인의 공장생산 라인의 중지로 인한 손해 ② 제2화물이 자카르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재수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③ 송하인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출장비용, ④ 수하인이 가공 후 재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지출한 항공운송비용 등을 계약운송인인 원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거나 피고 또는 수하인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다.

3. 2심 및 대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면서 ① ③ ④ 손해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손해이고, ②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피고는 해상운송보다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① ③ ④ 손해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미 항공운송을 위해 3천만원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도 2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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