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2. 사실관계 

가. 진□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P♡◇@e Bulk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6.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선수금의 경우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판결요지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甲 회사 등에 지급한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乙 법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乙 법인 등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선수금이자는 乙 법인 등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5. 평석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위 각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위 법령이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다. 원심은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①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쟁점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와 ②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를 구분하고 전자는 쟁점 선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배상이 되었으므로 쟁점 선수금이자는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 받는 금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라. 그러나 대법원은 선박건조계약의 구조, 특히 선박금융과 관련하여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주사들의 선박건조자금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선박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해운사, 보증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하며,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시 이러한 통상적인 선박금융 관행이나 구조와 다른 방식을 취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 선수금이자의 산정근거가 된 쟁점 선수금에 대한 연 6~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의 통상적인 선박금융 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비용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 선박건조계약과 선박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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