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표 변호사
지난 9월 14일 소형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 두 곳이 초토화되었다. 드론은 작고 값이 저렴하며,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으면서도, 운용하는 측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중동의 군사 대국과 주요 반군 전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사우디 정유시설이 피격당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험성이 한층 더 부각되어 드론 공습 가능성은 전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이번 사우디 공격의 주체인 예멘 반군의 드론은 약 700㎞나 비행하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계적 군사대국인 사우디는 10여대의 드론이 700km를 비행하여 국가중요시설인 정유시설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존재를 파악하여 대응하는데 실패하였다. 드론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하였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약 700km이다. 우리도 언제든지 드론에 의한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원자력발전소 등이 가진 방어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을 통칭하여 이른바 ‘안티드론’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드론을 교란전파나 레이저를 쏘아 격추하거나, 주파수를 해킹해 공격용 드론을 원하는 곳으로 유도한 뒤 착륙하도록 하는 기술 등이 포함된다. 재밍(jamming)은 방해 전파나 고출력 레이저를 쏴 드론이 조종자가 보낸 신호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신호를 받지 못하게 교란하는 방식인데, 미군은 최근 전자파를 교란시켜 드론을 떨어뜨리는 소총 모양의 재밍 장비 ‘드론 디펜더’를 도입했다고 한다. 우리 기업들도 안티드론 관련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 선두 주자들과 격차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km 이내, 비행금지구역(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150m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 낙하물 비행이 금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의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다소 미약하고, 예방 또는 선제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은 양날의 검이다. 탁월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택배사업, 긴급 인명구조, 치안활동 등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우디 공격 사태에서 보듯이 무시무시한 공격무기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결국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의식에 따라 드론은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 주길 바라기만 할 수는 없다. 안티드론 기술 발전을 지원하여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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