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산업기계 도∙소매업, 산업기계 제조업, 산업용기계 설치 및 운송업,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HG 주식회사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주식회사 HR은 ‘포드 인디아’에게 프레스 장비 등 212개 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운송 전체를 HG에게 위탁하였다. 원고는 HG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실제로 담당한 K카고는 운송인으로서 송하인: HR, 수하인: 포드 인디아, 수령장소: 한국 평택, 선박명: 우롱송(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선적항: 한국 평택, 양륙항: 인도 문드라항으로 기재된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2013. 4. 11.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어 출항하였고, 2013. 5. 21. 인도 문드라항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화물이 인도 문드라항에 도착한 후 하역사가 2013. 5. 21. 하역작업 중 하역사의 부주의로 이 사건 화물 중 1개 포장이 빠져 선창 안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화물 중 다른 2개 포장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 중 3개 포장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HR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원고의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4. 5. 14. 원고로부터 적하보험금을 지급받았다. HR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를 대리한 A법률사무소는 HR의 HG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14. 4. 18. H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시효를 2014. 8. 20.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HG는 위 시효연장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 후 A법률사무소와 HG는 2014. 11. 20.까지, 2015. 2. 20.까지, 2016. 2. 20.까지로 시효를 연장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바. HR의 적하보험자로서의 원고는 2015. 9. 11. HG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HG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0. HG의 배상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HR의 적하보험자인 원고(실제 지급처는 대리인인 A법률사무소)에게 배상책임보험금 47,000,000원(위 합의금 50,000,000에서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판결요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본문)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단서)이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항의 기간' 부분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1조는 상법 제81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함은 물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법 제811조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구 상법 제811조에 따라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7. 8. 3. 상법 개정 당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한 구 상법 제811조를 상법 제814조 제1항으로 옮기면서 상법 제8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

게다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그 단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즉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평석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복합운송을 직접 의뢰 받은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계약상 책임이 있으나 스스로의 운송과정 및 하위 실제운송인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하역과정에서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도록 방치하여 HG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HG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운송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고,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므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사 피고가 운송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가 운송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판결은 피고가 운송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제척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운송인 HG가 상법 제814조 제2항이 인용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송하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제1항의 기간 이내’라는 문구는 제1항 본문만 인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문구가 제1항 본문의 기간(1년)만 의미하는지 단서의 기간(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합의로 연장한 기간)도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라.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제1항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 전 상법규정 하에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 상법 개정 당시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814조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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