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위원회는 컨테이너 선사의 배선 연합인 컨소시엄에 대한 EU 경쟁법의 포괄적용 제외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경쟁관계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컨소시엄에 대한 포괄적용 제외 규제는 2020년 4월 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EU측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었다. EU의 컨소시엄에 대한 포괄적용 제외 규제는 내년 4월 이후까지 연장된다.

유럽위원회가 처음으로 컨소시엄에 대한 EU 경쟁법의 포괄적용 제외 규정을 도입한 것은 1995년. 그 후 몇번이나 연장되어 왔다.

포괄적용 제외 규정에서는 컨소시엄의 시장 점유율에 관해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상한은 30% 미만이다.

유럽위원회는 컨소시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이 결과 현행 포괄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서는 잘 기능하고 있고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 일은 없고 화주에 대해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