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협약 맺고 AEO 연내 도입 추진 및 중소기업 인증 획득 지원
* 6개 에너지 공기업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가나다 순)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비롯한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세행정 발전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 시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이날 가스공사는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는 연내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프로그램(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입세액 정산제 :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