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율 축소와 통관비용 절감 등 기업당 13.5억원 효과 분석 -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로 인증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은 2019년 한해 3,8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기업당 13.5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기업규모별 기업당 혜택은 대기업은 49.1억원, 중견기업은 11.3억원, 중소기업은 2.9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AEO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같이 분석해 2일 발표했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 AEO MRA(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관세당국간 약정

** AEO MRA 전면이행 국가 :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UAE, 페루 등 15개국
(체결국 22개국 중 19.1.1 기준)

세부적으로 보면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10.1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 최소 50% 이상 수입검사율 축소로 검사비용 및 통관비용 절약
√ 수정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관에 담보 제공시 신용담보금액 상향에 따른 보험료 감소

수출기업의 경우 현지 통관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 당 연간 약 8.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사율 50% 이하 축소로 현지 통관비용 절감
√ 상대국 AEO인증 없이도 동일한 통관 혜택 부여(AEO인증․취득비 절감)
√ 통관소요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 기대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및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하여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EO 인증기업들은 3월 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기업별 경제적 효과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 세관이나 (사)한국AEO진흥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 02-510-1373, (부산세관) 051-620-6957, (인천세관) 032-452-3633,
(대구세관) 053-230-5181, (광주세관) 062-975-8194,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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