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 국장 "곧바로 시행할 계획"...全 선사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 사진출처: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는 2일(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급성과 급격히 파급되는 우리 해운항만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곧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업계의 의견을 적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17 대책 추가 확대 ≫

1. 화물운송분야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 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둘째,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셋째,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여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 현 사태로 인해 中 조선소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中 조선소에서 친환경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일부 선사의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이 불가피

2. 항만운영분야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첫째,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둘째,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린다.

* 항만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3. 한‧중 여객운송분야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 군산항은 강제도선 면제 구역이므로 해당 혜택 미적용

≪ 신규 분야 지원 ≫

1. 한‧일 여객운송분야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2. 연안운송분야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3개월(2.1~4.30)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그 이후(5.1~)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를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셋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 :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7 대책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

1.화물운송

□ (긴급경영자금)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정기, 부정기 모두)에 대해 긴급경영자금 지원

* 해양진흥공사의 한‧중여객선사, 하역사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방식

ㅇ 대상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정기, 부정기 모두)

ㅇ 규모 : 총 900억원(1사당 최대 50억원) / 금리 : 2% 내외* / 만기 : 1년

□ (운항 인센티브) 부산‧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풀 컨테이너선)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1년 한시, 부산항)

ㅇ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한‧중‧일 운항)의 입항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횟수 비율에 따라 50억원을 배분하여 지급

□ (친환경설비 설치 일정 재연장) ’19년 친환경설비 개량 대상 중 기간 연장 요청한 건에 대해 ’20. 3월말까지 설치기한 유예(’20.1.21)

* 中 조선소 설치예정인 일부선사는 유예기간 내 미설치 시 대출금 회수 등 불가피

ㅇ 사태의 악화를 감안, 감염 경보 종료 시 부터 3개월간 설치기한 재연장

□ (국가필수선박 보조금 조기 집행)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5,669백만원) 중 50%를 조기집행(’20.6, 신청 선박에 한함)

2. 항만연관산업 

□ (항비 감면)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연관사업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료‧임대료 50% 감면

* 항만공사(4개사) 감면액 : 765백만원 / 지방청 감면액 : 77백만원

ㅇ 다만, 규모가 큰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 시 6개월간 10% 또는 정액 감면(전용부두 제외)

* 항만공사(4개사) 감면액 : 4,077백만원 / 지방청 감면액 : 1,656백만원

ㅇ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도 한시적 6개월 임대료 10% 감면 검토

* 항만공사 감면액 : 1,648백만원

□ (중소기업 상생펀드) 항만공사별로 旣 운영중인 상생펀드*의 펀드 규모(147→280억원) 확대

* 항만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3. 한중 여객운송

□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입출항선박 도선료 감면(도선사협회 결정, 2.20)

ㅇ (지원사항) 고통 분담을 위해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도선료 10% 할인

ㅇ (적용시점) ‘20.2.20.~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사태 확산에 따른 신규업종 지원]

1.한일 여객운송

□ (旣 지원현황) 한‧일 수출규제로 여객이 급감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는 여객전용 4개社에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중

* ’19.8월~’19.12월(5개월)까지 임대료 60% 및 항비 80%를 감면(’19.12.4.)

ㅇ 카페리(여객+화물 운송)의 경우 한‧일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인 단계에서 코로나19 피해의 추가 발생

가. 여객선

□ (피해 현황) ’19.7.1.~’20.1.31.까지 일본 수출규제로 여객선을 운항중인 4개사의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7.1% 감소(311천명 감소)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20.2.1.~2.26.) 4개사의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81.2% 감소(약 58천명 감소)하여 선사의 경영악화 심화 예상

□ (지원 방안) 여객 매출이 매출의 전부인 국적 4개 선사*에 대해 기간별 구분하여 비율 차등 지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항만당국이 한일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 추진 시 일본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방안 추후 검토

① 수출규제 영향기(’20.1.1.~1.31.) : 터미널 임대료 60%, 항만시설사용료 80% 감면

* 감면예상액 : 월간 4개사 총 784만원

② 수출규제+코로나19 복합기(’20.2.1.~감염 경보 해제) : 터미널 임대료 100%,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 감면예상액 : 월간 4개사 총 1,209만원

③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 경보 해제 이후) : 터미널 임대료 60%, 항만시설사용료 80% 감면 검토

나. 카페리(여객+화물 운송)

□ (피해현황) ’19.7.1.~’20.1.31.까지 일본 수출규제로 한일 카페리선4개사의 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7,779TEU 감소)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20.2.1.~2.29.) 4개사의 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1,039TEU 감소)하여 선사의 경영악화 심화 예상

□ (지원방안) 화물, 여객의 매출비중(85% : 15%), 최근 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국적 2개 카페리선사에 대해 기간별 구분 지원

* ’20.1 : 화물 △21.6%, 여객 △57.7% → ’20.2 : 화물 △36.6%, 여객 △69.5%

① 수출규제 영향기(’19.8.1.~’20.1.31. 소급) : 터미널 임대료 20%, 항만시설사용료 20% 감면

* 감면 예상액 : 6개월 간 국적 2개사 총 1억 2,858만원

② 수출규제 + 코로나19 복합기(’20.2.1.~감염경보 해제) : 터미널 임대료 30%,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

* 감면 예상액 : 월간 국적 2개사 총 3,215만원

③ 수출규제 지속 영향기(감염경보 해제 이후) : 터미널 임대료 20%, 항만시설사용료 20% 감면 검토

2.연안 운송

□ (현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운항횟수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2.1∼2.27) 대비 여객 40.3% 감소*

* 여객선 이용현황(천명) : (’19.2) 833 → (’20.2) 498

ㅇ 화물의 경우 물동량의 현저한 감소는 없으나, 산업원자재(석회석, 석유제품 등)의 장기 공급 상황에 따라 물동량 감소 예상

* 등록외 사업구역 일시변경을 통한 중국·일본 向 선박은 현지 입항 불가로 화물을 선적한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 선박 회전율 감소

□ (항만시설사용료) 연안여객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면 지원(총 341백만원,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화물선사 제외)

ㅇ 직접 피해가 있는 3개월 간(‘20.2.1∼4.30)은 항만시설 사용료 50% 감면

* 항만공사 감면액 : 128백만원 / 지방청 감면액 103백만원

ㅇ 그 이후(’20.5.1∼)의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 검토

□ (금융지원)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 운영자금 지원

ㅇ (긴급 경영자금) 조합이 旣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연안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금융지원

* 기업은행(120억원), 수협은행(120억원), 부산은행(60억원)
** 대상 : 해운조합 조합원사 / 1개업체 당 최대 10억원(2년간 지원, 금리 1%p 자동감면)

ㅇ (사업자금 대부 확대) 조합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를 편성, 피해 중소 조합원 대상으로 20억원 규모 대부** 시행

* 조합원 대상 최대 5억원, 연1.85% 금리로 대부하는 상호부조제도(대부가용액 280억원)
** 업체당 최대 1억원, 금리 연1.85%, 1년거치 3년상환

ㅇ (선원임금채권 분담금 비율 감면) 선사가 부담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연간 약 8,000만원 절감)

* (현행) 선원 연간 임금의 1,000분의 0.65 → (개선) 1,000분의 0.4

□ (예산 조기집행) 연안 해운선사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의 선지급으로 선사의 긴급 유동성 지원(총 약 20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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