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7년경 원고가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고 한다)한 후, 2008. 3. 13.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각초 수입건의 가산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위 공문에는 '원고가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및 동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위 각초의 과세가격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관해서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항과 관련하여 2008. 4. 17. 과세처분하였다.

다. 제1차 조사결과 통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9. 8. 10.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스위스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2009. 8. 27.경 일부 자료를 제출한 후 2009. 9. 11.경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피고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 전문용역비 등 지급내역이 직ㆍ간접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31. 원고에게 “기업심사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문서를 통해 '기존 심사결과 통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계사에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대해 심사 중이다’고 통지하였고,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은 2010. 9. 3.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2010. 9. 28.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10. 14. “추가답변서 제출에 따른 질문서 송부”라는 문서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0. 11. 12.경 '추가 질문서에 대한 답변 송부'라는 문서로 위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수출자가 로열티 지급조건 없이 제3자에게 각초를 공급한 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및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제3자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 등의 자료'를 구두로 요청하였다가, 2011. 3. 7. “자료제출요구”라는 문서로, '원고가 스위스 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고 관련 근거자료를 2011. 3. 11.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심사자료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바.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심사 관련 업체 방문 협조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원고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업심사 중이고, 심사와 관련하여 2011. 3. 16. 원고의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방문자는 '심사처분 심의위원단', 방문목적은 '수입물품 및 2차 물품의 제조공정 확인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이 포함된 심사처분 심의위원단은 위 문서 송부일 다음 날인 2011. 3. 16. 원고의 담배 제조공장을 방문하였다.

사. 피고는 2011. 3. 29. 원고에게 기업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통지서의 적출 내역에는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와 관련하여 추가심사를 하였는데,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2006년 및 2007년 수입한 각초의 과세가격에 원고가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가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06. 4. 6.부터 2007. 12. 28.까지 스위스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각초의 거래가격에 원고가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권리사용료 중 일부를 가산하여, 2011. 3. 29.부터 2011. 11. 1.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판결요지

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때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평석

가. 구 관세법 제111조는 ‘중복조사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 제111조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라는 표제 하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도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라는 표제 하에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대법원은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부터 재조사 허용 여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해 오고 있었는바, 대상판결은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축적되어 오던 법리를 관세법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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