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운송사가 제기한 '안전운임제' 관련 고시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KCTC, 세방, 동원로엑스, 천일 등 14개 1군 운송사들이 제기한 안전운임제 고시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 1군 운송사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환적운임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들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준이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법원은 국내 13개 컨테이너선사들이 제기한 안전운임제의 환적화물에 대한 고시취소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컨테이너선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선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해운선사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엄청난 비용부담만 안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공정위 문제 등 여러 곳에서 해운선사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운선사, 선주협회의 반발이 거세자 안전운임제 개선과 관련해 해수부에 재협의하자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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