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단체 BIMCO(발틱국제해운협의회)는 25일, 코로나 영향으로 선원 교대 문제에 대응한 정기용선 계약 모델 조항「COVID19 크루체인지클로즈」를 발표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한정된 선원 교대가 가능한 항구에 기항하기 위해 용선계약 상의 예정항로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결한 경우의 항로이탈 비용을 용선자와 선주가 분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정기용선은 종전 선원 교대에 관한 비용은 선주 부담이다. 하지만 현재 해운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이동제한으로 선원 교대가 곤란해져 대부분의 선원이 장기승선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번 BIMCO 모델 조항은 용선계약에서 규정한 항로 상에 선원 교대가 가능한 항구가 없는 경우의 이로 비용(deviation)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원 교대를 위한 항로 이탈을 불가동에 의한 용선계약 중단 처리로 하지 않고 용선자와 선주가 항로 이탈 중의 용선료 감액 폭을 사전에 합의해 둠으로써 부담을 서로 나누는 내용이다. 합의가 없는 경우의 부담은 50%씩으로 한다.

BIMCO의 소렌라센 부사무총장은 “선주는 현재 선원 교대를 위한 항로 이탈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번 모델 조항은 용선자의 어시스트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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