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대응할 수 없어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단체는 최근 유럽위원회(EC)에 EU(유럽연합)의 쉽리사이클 규제(EUSRR)에 의한 유해물질 일람표의 비치 의무 발효를 1년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효는 올해 12월말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유해물질 일람표 작성을 제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했다. 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EC로부터의 답변은 없다고 한다.

연기 요청은 쉽 리사이클에 관한 횡단적 토론 그룹「인더스트리워킹 그룹」에 참여하는 ASA,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8개 단체가 6월 29일자로 신청했다.

EU는 12월 31일부터 EU적 현존선과 EU가맹국에 기항, 정박하는 비EU적선에 대해 유해물질 일람표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코로나의 세계적 감염 확산 영향으로 필요한 샘플링으르 할 수 없어 비치 기한까지 유해물질 일람표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EU 규제에서는 코로나 영향으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EUSRR에 관해서도 1년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 일람표를 작성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기한 내에 유해물질 일람표를 완성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받은 선주도 생겼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비치 기한까지 유해물질 일람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원이 샘플링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곤란해진 선원교대 문제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 관계자는 EU의 규제에 대해「코로나 영향으로 유해물질 일람표를 비치하는 것이 어렵다. 규제가 적용되면 PSC(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기항국 검사)에서 억류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해운단체는 요청서에 더해 12월 말까지 유해물질 일람표를 완성하기 위한 가이던스도 EC에 제출했다. 가이던스에는 사업자가 선박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유해물질 일람표 작성 작업을 실시하는 외에 승인하는 기국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이른 단계부터 협의할 것을 권장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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