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운임 청구 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확인을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2020. 7. 3 공정위 의결에 따라 시행).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야야 한다.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견적·계약과 다른 요금청구, 추가 운임요구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감소 및 국제이사화물 운송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 견적 및 운임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제이사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또한,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 추가비용 청구와 관련된 분쟁도 발생하였다.

공정위는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2019. 7. 4)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견적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될 것이다.

공정위는 제정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가. 견적을 초과한 운임을 계약서에 기재 시 사전 확인(제5조)

□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나. 초과운임 청구 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확인(제8조)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 내역,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 계약해제 시 위약금 규정(제9조)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상 고객 위약금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상 사업자 위약금 기준과 구조(해제시점에 따른 차등부과 단위)는 동일하나, 위약금 배율은 조정하여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의 2배액 내지 10배액으로 규정)

라.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규정(제14조)

□ 사업자는 본인 또는 사용인의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연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실손해(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도 포함)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 특별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통상손해와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 부담

 


 

저작권자 © 쉬핑뉴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