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 이행기간이 9월  30일서 10월 31일로  연장됐다고 9월 29일 공시했다. 이로써 약정체결일인 8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가 약정이행기간이다.

※단, 외부 투자유치(M&A)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글로징(Closing)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할 시 기한은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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