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파그로이드, 내달 1일부터 일본발 예약 취소료 일부 개정

미국행을 중심으로 주요 컨테이너 선사가 미증유의 화물 활황을 맞고 있지만 수급 타이트와 관련해 예약 취소도 증가 경향에 있다.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한 화주가 여러 선사에 예약하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선사에 따라서는 큰 기회 손실이 되기 때문에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발도 상황은 심각해 선사는 화주에게 정확한 예약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약 취소료의 징수 강화와 도입 검토 등 선사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파그로이드는 12월 1일부터 일본발 수출 예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약 취소료(BCF)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종전의 취소료는 도큐먼테이션 마감일 이후의 예약 취소에 적용하고 있었지만 12월부터는 본선 출항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된 것으로 변경한다. 취소료 적용금액은 1예약당 5000엔(부가세 별도)이다.

하파그로이드의 BCF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도큐먼테이션 마감일 이후의 취소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징수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적용 확대로 실질적인 BCF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머스크는 그룹으로서 단기 화물을 대상으로 한 예약 시스템「머스크 스팟」에서 취소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일부 선사에서도 일본발에서 새로 예약 취소료 도입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증유의 시황 급등 아래 선사 간 취소료 징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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