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터미널,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32건 사법처리 예정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21.~11.13.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업 산업안전감독 배경 및 결과 >
□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ㅇ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ㅇ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참고> 감독대상별 주요 감독사항
‣ 택배사(서브터미널): 자기 근로자 및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 수급업체(협력업체): 서브터미널 내에서 상하차 및 분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기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 대리점: 택배기사(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택배기사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ㅇ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05백만원을 부과했다.
ㅇ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백만원을 부과했다.
ㅇ 협력업체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39백만원을 부과했다.
□ 대리점은 430개소를 감독했고, 그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06백만원을 부과했다.
ㅇ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으며, 과태료는 택배기사(특고)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인당 1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인당 50만원
ㅇ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택배기사 업무여건 실태조사 >
□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ㅇ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붙임】참고)

<향후 계획 >
□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특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하고,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ㅇ‘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1.~12.31.)’하는 등 지난 11월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면서,
ㅇ“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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