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석

1.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1980. 3. 3. 피고회사의 전신인 대한선주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와 대한선주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 피고 회사는 육원과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인 해원을 취업규칙상 달리 취급하고 있었다)으로 입사하여, 1999. 7. 19.에 퇴직하였고, 원고 B는 1980. 11. 1. 피고회사에 육원으로 입사하여, 1999. 10. 31.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71. 12. 31. 이전까지는 퇴직하는 육원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제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여 왔으나, 1972. 1. 1.자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였다.

다. 그 후, 피고회사는 육원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단수제방식의 퇴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육원취업규칙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 A는 퇴직 당시 위 육원취업규칙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19년 4개월 16일간의 계속근무년수에 따른 지급개수 19.37(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및 일할 계산)에 30일분의 평균임금 2,677,080원을 곱한 51,854,577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B는 퇴직 당시 육원취업규칙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19년간의 계속근무년수에 따른 지급개수 18.99에 30일분의 평균임금 2,310,750원을 곱한 43,881,42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회사는 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선원취업규칙을 해원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1984. 10. 19.과 1988. 4. 1. 및 1992. 4. 1.자로 각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는데, (1) 1984. 10. 19.자 개정 선원취업규칙은 종전과 같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지급개수에 퇴직하는 해원의 기본봉급액 1개월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2) 1988. 4. 1.자 개정 선원취업규칙은 계속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종급호 1개월분의 기본급 130%에 계속 근무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였으며, (3) 1992. 4. 1.자 개정 선원취업규칙은 ① 1990. 9. 1. 이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기본비율 x 승선평균임금 x 130% x 근로년수(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일할)’ ② 1990. 9.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승선평균임금 30일분 x 근로년수’를 지급하는 것 등으로 변경하였다.

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위 1972. 1. 1.자로 변경된 육원취업규칙은 1981. 3. 31.까지만 적용되어야 하고, 1981. 4. 1.부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피고회사의 선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1981.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에 따라서, 1981. 4. 1.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유효하게 존재하여 온 피고회사의 위 변경전 선원취업규칙에 따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방식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외에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육원과 해원은 근로관계의 준거 및 규율법규가 상이하여 피고회사에서 육원과 해원의 퇴직금 지급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 있는 퇴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육원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가사 선원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원취업규칙을 1988. 4. 1.과 1992. 4. 1. 각 선원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위 개정된 선원취업규칙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원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01. 12. 19. 선고 2001나3658 판결)의 요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은 입사 당시에 시행되던 1972. 1. 1.자 육원취업규칙 및 그 이후 적법하게 개정된 육원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8조 제2항 은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 부칙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1981. 3. 31.까지 이 법에 적합하도록 이를 변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1981. 12. 31. 법률 제3492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그 부칙 제2항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 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서로 퇴직금지급률을 달리 정한 육원취업규칙과 선원취업규칙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었으면서도 1981. 3. 31.까지 이를 변경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육원취업규칙은 1981. 4. 1.자로 무효로 되었고,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은 1981. 4. 1. 이후부터는 선원취업규칙으로 바뀌었다 할 것이며, 피고 회사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선원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1984. 10. 19.자, 1988. 4. 1.자 및 1992. 4. 1.자 선원취업규칙은 육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산정은 퇴직 시에 적용되던 1992. 4. 1.자 선원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퇴직 시에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미지급퇴직금청구를 인용하였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ㆍ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선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선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결과, 선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은 물론, 선원 아닌 자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원법에 따른 봉급이나 기본급을 산정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구 선원법 제128조 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81. 4. 1.부터 1984. 8. 7. 개정된 선원법이 시행된 1984. 9. 7.까지 사이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구 근로기준법상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하여 이를 선원 상호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이 1981. 4. 1.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육원의 퇴직금에 관한 육원취업규칙이 피고 회사의 선원에게 적용될 수는 없고, 구 선원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선원의 퇴직금에 관한 선원취업규칙이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81. 4. 1. 이후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육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육원취업규칙이, 선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선원취업규칙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5. 평석

1962. 1. 10. 법률 제963호로 제정된 구 선원법(이하 '구 선원법'이라 한다)은 선 내의 질서유지와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해원의 의무와 징계에 관한 규정 이외에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봉급 기타의 보수,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식료와 위생, 연소선원과 여자선원,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면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으로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중 기본이 되는 고정액을 '봉급'이라고 정의하고( 제4조 전단 ), 제52조에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얻어 선원과의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 이하인 선원에게는 20일분의 봉급액,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선원에게는 연당 30일분의 봉급액과 동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7조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과 같은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1984. 8. 7. 법률 제3751호로 전문 개정된 구 선원법은 선원에게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한 종류로서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을 '기본급'으로 정의하면서( 제3조 제7호 ), 제51조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되, 이와 동등한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9조 제1호에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으며, 1987. 11. 28. 법률 제3961호로 개정된 선원법 제51조 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퇴직금액을 기본급의 130%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은 '임금'을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으로( 제3조 제7호 ), '승선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1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2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제3조 제8호 의2) 각 정의하면서, 제51조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퇴직금액을 30일분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구 선원법 제128조는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84. 8. 7. 개정된 선원법 이후로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을 독립된 별개의 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선원 아닌 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구 선원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981. 4. 1. 이후에 있어서는 구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선원취업규칙상의 퇴직금제도가 피고 회사의 육원에게도 적용되는 유일한 퇴직금제도로 되었다고 본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및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7746 판결 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각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의 관계, 선원법 및 선원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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