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확정ㆍ고시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 개발·운영 계획을 담은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12월 30일(수)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개발과 운영의 기준이 되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결절점인 항만에 부두, 도로, 철도, 배후 산업 및 도시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공간계획이다.

* 제1차(1992~2001) 항만기본계획 → 제2차(2002~2011) 항만기본계획 → 제3차(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 →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해수부는 최근 국무회의(11. 17.)를 통해 보고한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화물부두 120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여객부두 32선석 등을 차질없이 조성,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을 현재 12.6억 톤에서 16억 톤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

① 항만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 마련

②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③ 항만과 지역 간 상생으로 지속가능성 증대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37.1조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18.7조 원, 민간투자로 18.4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4차 산업시대에 맞춰 항만을 스마트·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항만과 도시공간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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