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2. 사실관계

(1)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화물에 대한 손해등으로 발생하는 원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H 및 E 로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았고, 이 사건 화물들에 관한 하우스 선하증권들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3)  원고는 인천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들을 원고가 거래하던 B물류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다음 관세와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창고료 등 항목이 포함된 운임청구서를 H 및 E 에 보내 그 운임청구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송금받으며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4)  통관절차가 마쳐지고, H 및 E 의 요청에 따라 국내 배송을 위하여  B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들은 2013. 7. 25. 이 사건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었다.

(5)  H 와 E 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소송 진행과정 

(1)  1심법원은 상법 제115조를 들어 원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2)  항소심은, 원고가 스스로를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므로, B물류가 원고의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야만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는데, B물류는 원고를 위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B물류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책임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운송주선인이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2)  원고는 소제기 당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H 및 E 로부터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중국 항구에서부터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 보세창고보관,통관작업 및 국내 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원심도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3)  게다가 원고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정과 원고의 운임청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스스로를 '운송주선인'으로 자처했다고 해서 원고가 의뢰받은 사무의 범위가 운송인의 선택 및 운송계약 체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원고는 이 사건 화물들 운송과정에서 운송인의 선택과 운송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인천항 보세창고 보관, 통관절차 진행, 국내 배송(또는 그 운송계약 체결)까지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B물류의 이 사건 화물들에 대한 보관은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원고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B물류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6)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복합운송주선계약,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평석

(1)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H 와 E 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경우이다.

(2)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된 것은 운송주선상의 과실이 아니라 운송(보관)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가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지게 된다.  

(3)    원고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운송주선인이 아니고 계약운송인이므로, 실제운송인이나 B물류 등은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되므로, B물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계약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1심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원고를 운송주선인으로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인정한 것은 운송주선인과 계약운송인의 책임관계를 혼동하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판결을 한 것이다.  항소심은 1심법원과 달리 원고를 운송주선인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원고를 계약운송인이 아닌 단순한 운송주선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대법원은 원고에게 계약운송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계약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는 바, 타당한 판결이다. 

(5)    이 사건과 달리, 만약 원고가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한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운송상 발생한 사고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단순한 운송주선인에 해당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6)    이렇게 볼 때,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책임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선하증권발행을 발행한 경우 뿐만 아니라,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계약운송인으로 의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운송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7)    운송주선인과 계약운송인(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계약의 당사자가 될 뿐이고,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주선상의 과실이 없는 이상, 운송계약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소송 상대방을 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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