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잘나가고 있는 국적컨테이너선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찬물을 끼얹고 안타깝기만하다. 장기 해운침체에다 코로나19 발발로 지난해 초 패닉상태였던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은 물류 공급망 붕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후반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동안 불황으로 허약해진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국적컨선사들이 공공기관인 공정거래위의 빗나가는 조사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7월 신고된 사안에 대한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의 가격담합 조사결과 심사보고서를 HMM을 포함해 해당 국적컨선사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해운업계는 관련 화주단체인 목재협회가 공정위에 신고 취하는 물론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당혹스러워 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현재 협회의 최대 현안사항이며, 지난 2018년 목재협회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3년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해운협회는 2019년에 목재협회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행위임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등 양업계 발전 MOU까지 체결했다”면서 “목재협회는 공정위에 신고 취하는 물론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조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지난해 우리 협회는 공정위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조사를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건의함은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위에 해운선사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강조했었다.

한국해운협회는 올해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체계 개편 검토와 해외 주요국의 법률을 면밀히 분석, 관계부처와 국회에 정책건의를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2018~2022년) 계획,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등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이후 급격히 추락한 한국 해운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같은 실적이 공정거래위의 예상밖 조치에 크게 희석돼 버려 아쉬움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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