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계 압박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동남아항로 취항 국내외 컨테이너선사 23개사(국적선사 12개사, 외국선사 11개사)가 관련된 공정위 문제는 자칫 코로나19 사태하에 뜻밖의 호황을 맞아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며 재무구조를 탄탄히 다지고 있는 해운업계에 큰 악재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년전 수입 목재협회가 동남아, 한중항로 취항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을 신고해 현실화됐던 공정위 건은 한국해운협회와 수입목재협회의 협상 타결로 원만히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들이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했을 시 해수부장관에 보고하고, 해수부는 공동행위가 적법하에 이루어졌는가를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해수부가 저촉 부문에 대해 소홀히 조치했을 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문제 제기의 확실한 타깃과 대책방안에 대해선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듯. 

만약 공정거래위와 23개 국내외 컨선사간 법적 소송에서 컨선사측이 패소시 과징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협회는 최우선순위로 이 문제의 해결에 혼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법 및 해상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간곡히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문성혁 장관은 얼마남지 않은 장관직을 걸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해운호황이라는 명분하에 공정위가 더욱 거세게 밀어부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적 담판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는 해운재건 사업을 위한 아낌없는 정책지원이다. 이와관련, 현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화주들의 선복확보에 찬물을 끼얹는 국적, 외국적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에 의아해 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공정거래위, 해수부, 한국해운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운산업에 타격을 주는 결과 도출을 막기위한 해법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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