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1 다 6084 판결 손해배상 -

【원고ㆍ피상고인】 B 주식회사

【피고ㆍ상 고 인】 U 주식회사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송해연, 이광후, 안영환, 이연주, 하헌우, 박종흔, 강백용, 조철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7. 7. 경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장 결제 조건으로 반도체 부품 118,000개를 대금 미화 138,250 달러로 정하여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D가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같은 달 31. E 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자, E 는 같은 날 대금을 미화 138,250달러, 수익자를 원고, 지급은행을 P은행, 만기를 1997. 7. 31. , 최종 선적일을 1997. 9. 23. 로 하며 운송서류로 부산은행을 수하인으로 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요구하고,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원고는 싱가폴국의 P-O 주식회사 (이하 ‘P-O’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위 화물을 1, 2차로 나누어 운송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1차 화물에 관하여 1997. 10. 5. , 2차 화물에 관하여 같은 달 9. 각 혼재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3통을 작성하고, 이 중 운송인용 (제1원본)과 수하인용 (제2원본) 항공화물운송장에 서명하였고, P-O는 2차 화물에 관한 수하인용과 송하인용(제3원본) 항공화물운송장에 운송인인 소외 M항공 주식회사 (이하 ‘M 항공’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서명한 사실, 1차 화물은 1997. 10. 5. 경 P-O의 의뢰를 받은 OZ352 항공편으로 싱가폴국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송되었고, 한편 2차 화물에 대하여 P-O로부터 항공운송을 의뢰받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는 M항공에게 항공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M 항공은 1997. 10. 9. 송하인을 C, 수하인을 P-O의 국내대리점인 N 익스프레스 (이하 ‘N’이라 한다)로 하여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송하인용을 C에게 교부한 후 같은 달 10. 김포공항으로 2차 화물을 운송하고 위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인 N에게 화물의 도착통지와 함께 혼재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교부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화물은 서울세관의 지정에 의하여 원심공동 피고 S 창고 주식회사 (이하 ‘S’라 한다) 운영의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실, P-O의 국내대리점인 피고 U 주식회사 (이하 ‘U’라 한다)는 같은 달 6. 및 같은 달 11. 경 1차 및 2차 화물에 대한 각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협력업체인 N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 U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원본을 입수한 후 D에게 화물의 도착통지와 함께 위 항공화물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자, D는 피고 U로부터 송부받은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이용하여 1차 화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15., 2차 화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13. 각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를 마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S에게 이를 각 제시하면서 이들 화물의 반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S는 위 각 수입신고필증과 주식회사 T (이하 ‘T’라고 한다) 운영의 적하목록취합시스템 (MFCS: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상의 화물인도지시서 요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각 화물을 반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신용장의 지급은행인 P은행은 싱가폴국의 A 은행 (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서류의 제시와 함께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1997. 11. 27. 및 같은 해 12. 5. 소외 은행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도과’ 및 ‘지연 선적’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지한 후 관련 운송서류를 원고에게 반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그 수하인인 P 은행 또는 송하인인 원고에 대한 관게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 P-O의 국내 항공운송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U는, 위 수하인 또는 송하인이 가지는 화물의 인도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수하인이나 송하인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S에게 자신의 지시 없이 화물을 인도하지 말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 U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D에게 화물의 도착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통지하면 D가 위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수하인 또는 원고의 승낙 없이 이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감으로써 원고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D가 피고 U로부터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받은 뒤 이 사건 화물의 통관을 마치고 위 수입신고필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하여 간 이상, 피고 U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등으로 화물처분권을 회복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U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D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적용되는 협약에 따르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때에는 운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고,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또한 항공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면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협약 제13조), 항공화물에 대하여 임치게약 상의 수치인의 지위에 있는 보세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지위에 있는 운송인의 지시 없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도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자가 고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도착통지 업무를 P-O로부터 위탁받은 피고 U가 통지처인 D에게 화물도착사실을 통지하는 방편으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 준 것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U가 보세창고 업자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교부하거나 인도를 승낙한 일이 없는 이상 단지 위 항공화물운송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행위만으로는 원고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 U의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의 송부행위가 원고의 화물처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항공화물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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