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들여 온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유종의 미 거둬야

지난 6월 29일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선포식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6월 29일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선포식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베트남 해운당국은 외국선사에 대한 가격담합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우리 사정과 대비된다. 자국선사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하에서 선방하며 해운 재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국적컨테이너선사 12개를 포함해 총 23개(외국적선사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내역을 통보했다. 물론 8월 4일부터 선사들의 의견서를 접수한뒤 공정위의 전원회의(법원의 1심 지방법원 성격)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된다.

해운법에 준거해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선사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를 해외에선 어떤 평가를 내릴까.

외국의 경우 자국 선사와 자국 화주 보호를 위해 해운당국이 외교분쟁(?) 리스크를 무릅쓰고  외국적선사를 타깃으로 가격담합을 조사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적선사(자국선사)의 존폐에 위협을 줄 정도의 가압적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고집을 부리는 꼴은 볼썽 사납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들여 온 해운 재건시책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움직임을 성토하는 해운항만업계, 노조의 거센 물결을 체감치 못하고 있나?

그렇다면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선포식”을 이끌어 온 문재인 대통령(청와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직접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아닌지 곰곰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의 정확히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속에서도 자국선사를 위기로 몰아넣는 형국을 조속히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려 심사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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